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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기본소득 신청하기


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범 사업입니다.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 연천, 강원 정선, 충남 청양, 충북 옥천, 전북 순창, 전남 신안, 경북 영양,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대상입니다.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. 신청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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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: 농어촌 기본소득, 지역사랑상품권, 시범 사업, 신청 방법,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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